성주군 수륜면에서는 9월 16일(수) 2회(10시, 14시)에 걸쳐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대한 농업인 의무교육을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실시하였다.
매년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4개분야 16가지 「농업인 준수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농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업인 의무교육 미이수시 직불금이 10% 감액된다.
이번 대면교육에 참석한 농업인들은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익숙지 못하여, 온라인 및 휴대폰 등으로 교육을 이수하기가 어려웠던 농업인으로 ‘영농일지 작성 안내 안전한 비료 및 농약 사용’등 필수적인 내용의 교육으로 알찬 시간이 되었다는 반응이다.
김경란 수륜면장은“공익직불교육에 참여한 농업인들이 교육내용을 잘 숙지하여 농촌공동체의 유지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농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라며, 수륜면 농업행정도 농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