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성주축협(조합장 김영덕)은 각종 가축 질병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축산업허가자, 가축사육업·가축거래상인등록자, 축산시설 출입차량 종사자 등 축산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26년 집합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교육은 8월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고령성주축협 본점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8월 7일에는 성주경제사업장에서 2일차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과목은 축산업허가자는 년 1회 6시간, 가축사육업·가축거래상인등록자는 2년에 1회 6시간, 축산시설 출입차량 종사자는 4년에 1회 4시간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축산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미 이수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내용은 ▲축산차량 등록요령 ▲친환경 축산·동물복지 ▲축산경영 ▲정보통신기술(ICT)활용 스마트 축산 ▲가축·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인증 기준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천 ▲사료의 보관·관리 ▲소독·방역 심화 교육 ▲분뇨악취 저감기술 ▲럼피스킨의 이해·예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8대 차단방역 프로그램 ▲조사료와 완전혼합사료(TMR)의 이해 ▲축산환경개선 ▲무항생제 축산·축산물 인증제도 등을 선택, 올해 12월31일까지 이수토록 되어 있다.
김영덕 조합장은 “축산농가 대부분은 고령자들로 온라인 교육 이수가 힘든 만큼 집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 안내하고 있다”며 “번거럽다고 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가축 질병 예방이 중요하므로 교육을 통하여 예방 및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