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2-05-19 11:41
성주군 택배기사 길현철씨, 산간지역 주택화재 조기 진압
[속보] 선남면 관화리 화재 발생
성주시장 불법주·정차 혼잡, 관리 부실 도마 위
성주군, 코로나19 신규확진자 1명 발생(#334)
성주군, 코로나19 주말 신규확진 3명 발생(#331 ~ #333)
성주군, 코로나19 신규확진 3명 발생(#328 ~ #330)
성주군, 코로나19 신규확진 11명 발생(#317 ~ #327)
성주군, 코로나19 신규확진 7명 발생(#310 ~ #316)
[속보]성주군청 태권도 실업팀 2명 코로나 확진
성주군, 코로나19 신규확진 8명 발생(#302 ~ #309)
성주군, 코로나19 신규확진 7명 발생(#295 ~ #301)
[공동취재] 공사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법 성토
성주군, 코로나19 신규확진 21명 발생(#268 ~ #288)
성주군, 코로나19 신규확진 2명 발생(#259 ~ #260)
기사입력 2021-12-05 10:26
- 오는 6일부터 4주간 방역조치 강화, 사적 모임 최대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방역패스 전면 확대 적용, 1주일간 계도기간
성주군은 5일 1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 3명(#213 ~ #215)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총 3명으로 △ 11월 23일 확진자(성주#167)의 지인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 12월 3일 확진자(포항#1,621)의 가족 1명과 지인 1명이 확진됐다.
또한, #213 ~ #215번 확진자의 관내 이동동선 및 역학조사는 진행 중이다.
※정부 공개지침에 의거 공개대상 동선 없으며, 심층 역학조사 후 공개대상 있을 시 업로드 예정
이어,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기침, 발열 등)이 있을 경우, 성주군 보건소(054-933-2400) 또는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문의 후, 선별진료소 방문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3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 따라 오는 6일부터 4주간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강화된 방역조치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인·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되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성주군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안내
주소 : 성주군 성주읍 성밖숲길 2(구, 국보설렁탕 부지)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일·공휴일 : 10:00 ~ 15:00
점심시간 : 12:00 ~ 13:00
예약문의 : 054-930-8122~3
김동욱 기자 (sj_inj_kim@naver.com)